기재부-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현행 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국민신문고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달성함으로써
해당 청원에 대해 11/2일까지 청와대는 공식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기재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 에서 '3억'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상에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삼성 대주주가 돼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사람을 무슨...
그렇다면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로 부과되느냐하면
1)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2) 22 - 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이 발생한다.
개별주 종목토론방에 들어가보면 심심치않게, 양도세 부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글들이 보인다.
그런데, 8시간 전 INVESTING.COM에서 [단독] 을 달고 대주주요건 속보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512231
[단독] "기재부-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10억원 현행유지 이미 합의"
[단독]
kr.investing.com
내용을 요약하면,
1) 기재부는 금융위와 합의하여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함
2)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숨기고 있음
불과 5일 전(10/22)까지만 하더라도,
1)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대신
2)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집했다.
종종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
"가장 황당한 경우가 본인은 3억이상 보유 주식이 없으니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우다.
생각보다 이런 지인들이 내 주위에 많았다는게 치욕스러웠다.
거울치료를 받았다고 해야하나, 근묵자흑이라고 해야하나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
지인들 수준도 이 정도인게 아닌가하는 자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투자 뿐이다.
나처럼 라이센스 없는, 근로소득이 전부인 월급쟁이 회사원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핑계로 부동산도 막고, 이제는 주식까지 막으려하는데
당장 본인이 '3억'이 없으니 괜찮다?
영원히 부자가 되고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며,
단 한 번도 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집, 자동차 등 미래에 필요한 재산을 고려한 적 없는 사람이다.
COVID-19가 한창 창궐할 때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치켜올리더니,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 개인투자자는 정부 세수를 채워 줄 에너지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지는 물량으로 무너지는 시장 생각은 하는지
매년 단위로 무너지는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는 2500 이상으로 띄워 볼 생각은 있는건지
시장이 무너지면 대주주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1/2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