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10/30)로 반가운 기사가 한경에서 나왔다
일전에 포스팅한 기사는 investment.com 단독기사였는데,
이제는 한경에서 기사를 냈다.
일전 INVESTING.COM에서의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현행 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국민신문고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달성함으로써 해당 청원에 대해 11/2일까지 청와대는 공식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mollang-mallang.tistory.com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나온 기사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여당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2. 대주주기준은 최근 나온 절충안인 5억이 아닌 현행 10억임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 듯함
3. 동/서학 개미들의 다음 목표는 2023년 본격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임
news.v.daum.net/v/20201030174757384
'대주주 10억' 유지로 가닥..동학개미 승리 목전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앵커> 여당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승리가 목전
news.v.daum.net
최근 의협 사태를 보고서도 느끼는 바지만..
'행동하는 지성'/연대 없이는 절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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